근로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된다. 퇴직금 제도는 최소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회사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한 달간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만큼 퇴직금 정산은 해고된 근로자에게는 중요한 급여인 것이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위해서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포털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주소창에 www.moel.go.kr를 입력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 메인 화면에서 1번 민원을 선택한 후 2번 민원신청을 한다.
결과 화면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선택해서 신청한다. 공인인증서는 필수이다.
만약 처음 퇴직금 미지급 민원 신고를 할 경우 인증처리 없이 로그인 할 수 있다. 안내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한다. 진정인 성명,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한다.
다음으로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필수입력 사항은 빠짐없이 입력해야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다.
진정내용 중 입사일, 퇴직 여부, 제목 그리고 한글 500자 이내로 진정 내용을 입력한 후 제출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단, 계약직 프리랜서인 경우 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다.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신고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포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한 후 민원신청을 한다. 공인인증서를 필수이며 최초 민원 신청만 인증처리 없이 로그인 할 수 있다. 민원 신청 결과 화면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한다. 처리 기간은 25일이라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이상으로 퇴직급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