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무단횡단 범칙금은 얼마일까? 무단횡단은 엄밀히 말하면 벌금보다는 범칙금이라 불러야 맞다. 영어로는 Jaywalking이라고도 한다.



무단횡단은 범죄이다. 횡단보도나 건너야 할 길이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는 행위로 횡단보도를 무시하는 것도 포함한다.무단횡단 범칙금과 벌금은 다르다. 벌금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과 기록에 남게 된다. 그러나 범칙금은 기록되지 않는다. 노상 방뇨, 공공장소 흡연 그리고 담배꽁초 무단 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무단횡단 범칙금 벌금


그럼 보행자 무단횡단 범칙금은 얼마일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 무단횡단은 유형이 있다.



보행자 횡단보도 과실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건너는 경우,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지 않은 곳으로 건너가는 경우 그리고 길을 건너는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만약 보행자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난다면 일정한 비율에 따라 보행자와 차량 과실이 인정된다.



범칙금은 2만 원에서 3만 원이다. 금액은 건너는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횡단 시설이 아닌 곳으로 건너가거나 차의 앞이나 뒤로 횡단한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 2만원 3만원



신호 또는 횡단보도이지만 보행 신호를 무시한 경우 3만 원이 부과된다. 횡단이 금지된 곳은 지나거나 도로 위에서 걸어 다니는 행위도 이에 포함한다. 무단횡단은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다. 사람에 따라 과태료로 부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다른 개념이다.


보행자 벌금 기준


과태료는 벌금보다 금액이 적은 것으로 경미한 범죄를 의미한다. 결국 범칙금, 과태료 그리고 벌금 순서로 생각하면 된다.



보행자 무단횡단 범칙금 벌금


보행자가 건너지 말아야 할 곳에서 길을 건너거나 신호를 무시한다면 범칙금을 내게 된다. 기록에 남지 않는 것으로 2만 원에서 3만 원을 낸다. 노상 방뇨, 공공장소 흡연 그리고 담배꽁초 투기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행위로 벌금 및 과태료와는 차이가 있다. 한해 무단횡단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상당하다고 한다. 나와 가족을 위해 최소한의 법규는 지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