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어려운 시기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입사 시 신원 보증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취업자가 손해를 끼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이다.
신용불량자가 된 것도 어쩔 수 없지만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도 받아줘야 한다. 신원보증보험이란 취직을 원하는 사람에게 회사를 대신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보증인을 찾기 힘들다면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하면 된다. 이때 준비해야 할 구비 서류가 있다.
신분증, 도장 그리고 입사하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 기간은 6개월 단기와 최장 5년 장기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취업 후 신청 시 가입 금액은 최고 10억 한도이며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설정해야 한다. 신원보증보험 가입은 신용불량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과 회사가 계약자가 되는 방식이 있다.
신원보증보험 약관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가입 기준에 따라 손해 금액을 청구해야한다.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 보상 범위는 불법행위로 인해서 고용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절도, 강도, 사기, 횡령 그리고 배임이 있다. 보험료 납부 후 잔여기간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구비 서류로 퇴직 증명서, 신원보증보험 증권 또는 사본 그리고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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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보험 가입은 회사도 할 수 있듯이 신용불량자만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와 취업자 모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자 가입 시 구비 서류로 신분증, 도장 그리고 입사 회사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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