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중 하나로 은행조회서가 있다. 은행에서 질권 설정 등 은행 사용 내역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예전에는 신분증 및 도장 그리고 위임장을 가지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으로 전자 조회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은행조회서 온라인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
기업 회계감사자료에는 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와 증권회사용인 금융거래 조회서 그리고 보험회사용인 금융거래 조회서가 있다.
은행조회서는 금융결제원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 홈페이지는 포털 검색으로 간단히 찾을 수 있다.
'은행조회서 온라인 발급 홈페이지'를 검색어로 찾아본다. 만약 직접 입력하는 것이 편하다면 https://aduit.kftc.co.kr를 입력해서 들어간다.
메인페이지에 접속하면 기업 회계감사자료 열람 및 출력을 위한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1년 365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발급요청시간과 열람 및 출력시간은 다르니 참고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 전 준비할 사항이 있다. 기업은 법인 인증서, 공인중개사 등 감사인은 개인인증서 그리고 회계법인과 감사반은 등록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비스 흐름은 다음과 같다. 감사인과 피감기업이 감사계약을 체결한다. 기업 회계감사자료 발급 및 요청서를 작성한 후 금융결제원에 제출한다. 감사인은 기업 회계감사자료 요청서 확인을 금융결제원에 제출한 후 자료 발급 요청을 한다.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면 금융결제원은 수수료 액수 확인 및 결제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를 발급받게 된다.
수수료 및 결제방법은 온라인 발급 인증 수수료와 조회서 발급 수수료가 있다. 조회서 발급 수수료는 금융기관이 결정한다. 결제는 금융기관 공동 PG 서비스로 실시간 계좌이체로 한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은행조회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22개 금융기관에서만 은행조회서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은행 사용내역을 증명해 주는 조회서는 금융결제원을 통하면 쉽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물론 인터넷 이용이 번거롭거나 방문을 선호한다면 도장, 위임장 그리고 신분증 등 해당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준비물을 지참 후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발급 준비물로 인증서와 등록요구서 등이 필요하다. 1년 365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발급 요청시간과 열람 시간이 다르니 확인은 필수다. 이상으로 금융기관 은행 사용 내역 온라인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