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환경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미세먼지로 단속이나 정책이 점점 강화되는 시점이다. 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라 일부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등급조회 결과가 5등급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조치로 단속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제는 친환경차 구매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감소에 초점을 둔다. 바이크는 예외지만 고배기량은 걸릴 수 있다. 바이크 운행자라면 한 번쯤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조회는 환경부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포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한다. 배출가스 등급조회 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한다. 띄어쓰기 없이 연속해서 입력해야 한다.
이외에도 배출가스는 콜센터 및 자동차에서 직접 등급조회 할 수도 있다. 자동차 보닛 안쪽이나 엔진 후드 위를 보면 배기가스 허용 기준이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제는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세먼지 심한 날 운행하면 벌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등급조회 결과가 5등급으로 나왔다면 두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 저공해 배기가스 발산 방지 장치와 조기폐차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운행할 수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자동차 이야기 >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제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운행제한 예정이다. 초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에서 시. 도 조례로 운행이 제한된다. CCTV 대상 차량을 자동 적발하며 공무원 비디오 단속도 한다고 하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감장치와 조기폐차를 선택해서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