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신청 방법 및 대상차량 서류를 알아보자.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된 노후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대상차량인 경우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정부 보조금을 90%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형 차량 신청 시 자부담금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혜택으로 3년간 배출가스 검사 및 환경개선 부담금이 면제된다. 성눌시 혼잡통행료도 50% 감면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대상차량 신청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신청 방법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매연저감장치 선택 후 계약한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등급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계약은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가 한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 후 교통안전공단 구조변경 검사를 진행한다. 장치 제작사가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청구한 후 지급한다. 대상차량이라면 차량 소유주는 필요한 서류만 전달하면 된다.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신청 서류는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교체 확인서 그리고 유지관리비용 청구서가 있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부착 개조 증명서와 사후관리 이행 약정서 그리고 저소득층일 경우 소득 증명원 등이 필요하다.
정부 매연저감장치 지원금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DPG, p-DPF 그리고 LPG 엔진 개조 차량에 따라 보조금은 달라진다. 추가 혜택으로 환경부담금 및 배출가스 검사가 3년간 면제된다. 또한 서울시 혼잡통행료도 50% 감면받게 된다.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신청 방법은 대상차량 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한다. 저감수단 계약을 체결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보조금은 최대 90% 지원받게 된다. 생계형 차량인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는다. 추가 혜택으로 배출가스 검사 및 환경개선 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또한 서울시 혼잡통행료가 5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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